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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판결과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KBS에게 하루 천여만원씩 간접강제신청

시민, KBS상대 하루천여만원‘간접강제신청’
청구인, 절대 못 물러나“확정 판결도 거부한 KBS, 얼마나 버티나 보자”
 
리복재 기자
 
▲간접강제신청 소장     © 플러스코리아

[플러스코리아]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모임 시민단체 '민초리'는 9일 오후 5시 KBS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신청’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국민변호인단의 유철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5일 KBS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원고 1066명에게 1시간 분량의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원본 테입 공개)이 확정 되었음에도 KBS측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재거부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답변했다.

유 변호사는 또 “간접강제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인 KBS 정연주 사장은 결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구합22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1일 10,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신청취지를 밝혔으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금 액수는 KBS측이 정보공개를 받아들일 때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KBS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난해 KBS의 추적60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완전 승소를 받아 냈던 국변 공동간사 배금자 변호사     © 사진=아포리아 사진작가
이는 지난해 6월 15일 국민청구인 1066명이 신청하고 100명의 변호인단이 대리한 한국 최대규모이자 최초인 사건으로 외국 언론들이 지대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일본 언론들은 사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소송건에서 지난해 9월 28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아 냈으며, 12월 5일 KBS측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 판결이 되었으나 KBS가 추가거부사유를 들어 위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강제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당사자인 김모씨(48)는 “KBS는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언론 권력집단인가?”라고 강하게 성토한 후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확정 판결도 거부한 KBS,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며 “하루 천만원이 넘는 부담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데도 아직도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언론권력 집단화를 보는 것 같아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초리'측에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하루 평균 200 - 300명 단위로  소송단을 구성해 KBS의 추적60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릴레이식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건의 6천명이 추가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5만명이 이같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3/09 [17:23]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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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방영결정” 불복사태와 파행운영,

악의 경우 한달에 150억 배상금 청구 당할 위기

간접강제신청 법원에 제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KBS에 실질적인 단죄

2007년 03월 09일 (금) 17:10:13 임상현 sang0015@hanmail.net
[국민의 소리] 법원의 “추적 60분 방영결정”에도 불복하고 KBS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우석박사의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모임 '민초리'는 2월 9일 KBS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초리 관계자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금 지급액수는 원고 1인당 1만원씩 적용해 하루에 1066만원씩 지급해야 하며, KBS가 정보공개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황우석박사 지지자 1066명이 정보공개 청구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사건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종전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한 추가 거부사유를 들어서 재처분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기에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간접 강제 신청의 취지에 대하여

간접 강제 신청을 담당한 유철민 변호사는 사건의 판결취지를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경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피신청인의 제2처분이 이 사건 판경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철민 변호사  
 

유철민 변호사는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거부처분에 실체 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판결이 난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이 기속 행위라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재량 행위인 경우에는 다른 법정거부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철민 변호사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이 제1처분 사유에만 미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결정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추가 처분사유로 내세웠던 주장으로 제2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피신청인(KBS)은 법원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간접강체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간접강제라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KBS가 정보공개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 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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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
글쓴이 : 00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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