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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자 세계로-

[스크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설명서

kbs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설명서입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의 의의>

 

 2006년 9월28일 서울 행정법원은 1,066명의 국민이 제기한 행정소송,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KBS는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당초 KBS측에 의해 방송불가의 사유로 제기된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 및 과학적인 근거 부족, 객관성의 부족,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행정법원은 동영상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전체 60분의 테이프를 모두를 시청하였으며, KBS측이 주장하는 상기 방송불가 사유에 대해 전혀 이유없음으로 판결, 원고측에 100% 승소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이 번 소송의 원고인 1,066명에게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청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한 소송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승소하게 됨을 뜻하며,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수에 따라 KBS 지상파를 통한 방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겠다.

 

 


 

<판결문/추적60분이 담고있는 내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건 정보는,
1)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의 특허권적 시각에서의 중요성
  (세계최초의 배반포 형성 기술, 핵치환줄기세포의 원천기술)


2)위 기술이 각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핵치환 체세포 복제줄기 

   세포인지의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핵치환 줄기세포인 NT-1이 각종 신경세포로 분화되고 있는 실제 영상 제공)


3)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을 도용한 것인지의 여부.
  (미국의 저명한 특허전문가 10인의 의견 수록-새튼이 황박사의 기술을 자신의 특허에 도용한 것임

  을 100% 인정.)


4)위와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새튼(미국)의 특허도용으로 각국 특허등록에 황박사(대한민국)의 특허와 경합을 벌이게 될 것)


5)줄기세포 원천기술(배반포 생성기술)의 향후 가치
  (향후 10년-핵치환줄기세포원천기술의 경제적인 가치는 년간 3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핵폭탄의

  3배 이상의 가치)


  등을 다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송 경위>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당초에 추적60분을 통한 방송을 목적으로 정상적 경로를 통해 제작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당초의 목적에 따라, 방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KBS 사장인 정연주의 방송불가 방침에 의해 현재까지 불방되고 있다.


이에, 방송을 직접 제작한 문형렬PD는 정연주 사장의 비이성적인 지시에 불복,
방송 제작 중에 알게된 황우석박사의 원천기술과 새튼의 특허침해 사실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수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내부고발자로서 인터넷에 15분 분량을 유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KBS에서 해임된 상태이다.

 

이에, 인권변호사협회 변호사 100인(박용일, 배금자 변호사 포함)은 인권피해자인 문형렬PD를 보호하고, 국익수호의 긴박한 당면성을 인지하여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였으며, 일반국민 1,066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제기, 승소에 이른 것이다.

 

 


<줄기세포사태의 추이>

 

-세계 BT공학계의 일인자인 미국의 새튼 박사(사태 발발의 단초가 되었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교신저자)는,
인간줄기세포(핵치환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기술에 비해 매우 기초적인 기술인 원숭이 복제에 실패하였으며, 이에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신의 영역임을 자신의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황우석박사에 의해 인간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땅에 스스로 발을 디디므로써 황우석박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후, 새튼은 황우석 박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장하여 황우석박사의‘핵치환 기술’(일명 젓가락 기법)을 섭렵, 자신의 2003년 특허에 도용하여 전세계에 배반포 형성 기술을 미국 정부와 자신의 특허로 출원하므로써 대한민국의 특허를 공공연히 찬탈하려는 어이없는 현실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생명윤리법위반과 논문조작,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50%내외의 미국지분으로 이루어진 mbc방송국의 PD수첩과 미국시민권자이며 산부인과 미즈메디병원의 원장노성일을 통해 전 세계에 화두로 내던지고 유유히 사라져갔다.

 

-2006년 1월10일 서울대 조사위의 위원장인 정명희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모든 매스컴을 통해 방송된 조사결과 발표에서,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핵치환 줄기세포 1번)를 '처녀생식'으로 의도적 매도하므로써,
미국의 사이언스와 미보건성, 사이언틱아메리칸의 미래특별보고서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예측한, 향 후 10년 후에는 년 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자져다 준다는 줄기세포 원천특허(배반포 형성 기술)를 고스란히 미국과 새튼에게 넘겨주어 대한민국 국부 찬탈이 용이하도록 공조하는 작태를 드러냈다.


그러나, 서울대조사위의 위원장 정명희는,
이후, KBS 문형렬 PD가 제작한 KBS추적60분 가제‘새튼 특허를 노렸나'의 인터뷰에서‘ 조사위 조사결과 발표의 처녀생식 발언은 오버였으며, 유전자각인검사를 더 정밀히 수행했어야 했다'라고 자신의 처녀생식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같은 내용을 2006년 4월5일 코리아타임즈지에도 시인한 바가 있다.


(처녀생식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의대 서정선 교수는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맞다.'라고 2006년 3월17일 YTN보도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대 조사위의 공식 발표로 인해 황우석박사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취소되었으며,
논문취소로 인해 국내적으로는 황우석박사의 인간줄기세포 연구 승인이 취소되었고, 대외적으로 국제사기꾼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것은 조사위의 처녀생식발언으로 황우석박사의 원천기술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부정하므로써 특허권의 등록을 미국과 새튼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에, 국익수호와 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하였으며,
2006년 9월28일 KBS를 피고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BS노동조합은 2006년 9월 29일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공개판결/사측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장 정연주의 방송불가 지시로 국민을 기만하고, KBS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 이르렀으며,

정연주 사장이 재임될 경우에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10월27일자 <노조노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현재 국민변호인단은 추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KBS 추적60분을 방송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망국적 행위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각에도,
수 많은 국내외의 애국국민들은 고통스런 '줄기세포사태의 진실 알리기 국민운동'을 애국, 애족의 일념으로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주요도시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기며,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추적60분을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누구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어 그 누구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의 수호에 모범이 되어야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과연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방송을 기피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방송사 단독 결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언론의 의무를 져버리고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이 사실을 알아야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수가 있다.

국익(특허)을 상납하려는 음모세력에 총궐기 대항하여 우리의 인권과 국익을 당당히 지켜낼 필요가 있다.

 

 


*추적60분을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누구에게 가나?
 
  -특허침해 당사자인 미국정부와 새튼, 서울대 조사위,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반대로 추적60분이 공개되지 않으므로써 얻는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나?

 

  -그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 조속히 KBS를 통해 방송되도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동참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국부찬탈행위를 낱낱이 공개하므로써, 국익수호에 모든 국민이 긴급히 총궐기하여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당한 국익수호와

우리의 후세가 그들의 이상을 전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말이다.

 

                                                          작성자 forcell

                            

출처 : forcell님의 플래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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